HLB_POWER

Customer Center

TS NEXGEN

Notice

소규모합병 공고2017.11.14

㈜위드윈네트웍은 ㈜커머스와 2015 6 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아 래-

 

1. 합병방법 : ㈜위드윈네트웍이 ㈜커머스를 흡수 합병함.

2. 증가할 자본금 : 자본금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지 아니함.

3. 소멸회사의 현황

   가상호 : ㈜커머스

   나본사소재지 : 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 39, 3 301(삼선동2)

4. 합병기일 : 2015 8 23

5. ㈜위드윈네트웍과 ㈜커머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 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써 주주총회의

  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써 합병함.

6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    가행사절차 : 2015 7 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    나기 간 : 2015 7 4 ~ 2015 7 20

     행사방법 및 장소

 

1). 명부주주 : 서면행사 및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 704, 8(청담동청담벤처프라자) (위드윈네트웍 앞

2). 실질주주 : 서면행사 및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 704, 8(청담동청담벤처프라자) (위드윈네트웍 앞


     라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     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합병계약은 해지될 예정입니다.

 

2015 7 3

 

주식회사 위드윈네트웍

 

대표이사 조 호 걸(직인생략)